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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생각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후속조치에 대한 생각

by sapzzil 200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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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12개 제품에 대해서 현재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이하 식약청)에서는 4월2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참조 :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약지킴이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 >

탈크 원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의 '석면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며,
-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4/2 부터 즉시 시행새로운 탈크원료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석면 검출 시험법(적외부 스펙트럼 측정법, 분말X선 회절측정법, 편광현미경법 등 3가지)이 포함되어 있고,
-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소는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식약청은 문제가 된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받게 됩니다. 그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규격과 심지어 이를 어길 시,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회의를 거쳐 단 하루만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관련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요?
일본은 석면검출에 대해 87년부터 철저히 관리단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는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사건이 터지고, 관련 업체는 식약청의 기준이 없어서 그저 몰랐다고만 하더니...
단 하루만에 규정을 만들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니...이것도 졸속 행정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직간접으로 사람의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쉽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의 질이 나아지고,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이렇듯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정부는 좀 더 신경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항상 뒷북만 치는...꼭 언론에서 먼저 먼가 해야만 뒤늦게 쫓아가는 일들은 이제 그만 반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마 '불만제로' 나 '소바자고발'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석면이 오염된 탈크를 재료로 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해 자문한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중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매체 (환경, 생활용품, 작업장 등)에서 석면 오염이슈에 대한 일부 부처에서 단편적인 대응 (대책위 구성 등)은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석면 오염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국내 산업 전체적인 오염현황, 인체 유해성, 기준치 설정, 저감 대책, 등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통하여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범부처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최소한 먹는 음식 등을 비롯하여 사람의 신변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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